조정대상지역 이러다 전국으로 확대되나?!

부산 울산 파주 창원 등 36곳 무더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발표



 정부가 금일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되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볼까요?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 등 총 36곳 입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국토부는 볼랍게도 창원 의창구 1곳에 대해서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이러한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한 이유로 국토부는 초저금리와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등으로 최근 주택매수심리가 상승세로 전환됐고, 특히 일부지역에서는 외지인 매수와 다주택자가 계속해서 매수가 일어나는 투기 가능성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동산 시장 과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나 창원의 경우에는 성산구, 의창구 공동주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급상승했고, 투기 과열 양상이 보이고 있다고 국토부가 발표했습니다.




 
 과연... 올바른 선택일지..겁나는데요ㅜㅜ

 이러다가 우리나라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는게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지방에서 확대되게되면 곧 서울로 다시 가격 상승바람이 불기 때문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세제 규제가 엄청 강화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담대가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가 적용되며,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담대가 금지되어 금융규제의 문턱도 높아집니다.




 다행히도 이번 발표를 통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도 있었는데요. 인천 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 경기도 양주시(백석읍, 남광적은현면), 경기도 안성시(미양, 대덕, 양성, 고삼, 보개, 서운, 금광, 죽산, 삼죽면) 등이 조정지역대상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6개월마다 한 번 씩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거래량과 가격을 검토하여,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 것을 말했습니다. 다만 이와 함께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조사와 중개사무소 현장단속에 착수하기로 하였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