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신혼부부 여러분들께서는 청약을 들어놓으셨을텐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신혼부부들께서는 청약을 그냥 사용하기에는 아깝죠!
바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어떤 것인지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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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무엇일까요?
1. 아파트 분양 시에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
2. 공공임대 주택 중에 85제곱미터 이하
인 경우에 신혼부부에게 특별히 할달량을 주며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일반공급'이 아닌 특별 공급 신청자끼리만 경쟁해서 당첨되기 때문에 당첨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청약 통장을 사용해 신혼 특별공급 신청은 몇번이나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부터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기존 청약조건을 알고계셨던 분들도 다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1. 청약통장 보유하기
청약통장은 6회 이상 납입이 되어있어야하며, 가입한지 6개월이 지난 통장이어야 가능합니다.
2. 신혼부부여야 가능하다.
신혼부부의 조건을 갖춰야합니다.
여기서 신혼부부란 혼인신고한 시기를 기준으로 7년이 지나지 않은 부부입니다.
기존에는 혼인신구 이후 5년 이내 + 유자녀 여야만 가능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자녀가 없더라도 2순위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녀유무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도,
1순위 특별공급 신청을 위해서는 자녀가 있을 때 해야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자녀로 인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3. 소득조건
국민 주택에 특별 공급 신청시에는 세대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단 부부가 모두 소득이 발생한다면 120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 국민주택중에서도 공공주택법을 적용받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120퍼센트를 넘지 않아야하며, 부부 맞벌이 시 130처센트를 넘지 않아야합니다.
(민영 주택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 속합니다.)
4.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직계존속 뿐만 아니라, 직계 비속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하며,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합니다.
무주택 요건을 보면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모집 공고일 현재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2019년 신혼부부 특별 공급 필요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1. 혼인관계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기본증명서
4. 소득증빙서류
5.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공급량이 정해져있습니다.
민영아파트는 주택 총 공급량 중에 20퍼센트
공공아파트는 주택 총 공급량 중에 30퍼센트
민영&공공 임대는 9억원 이하, 60제곱미터 이하 주택당산
공공임대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까지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대략적으로 이해가 가시나요?
이상으로 버터솔트 였습니다. :)